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총정리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자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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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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