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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아무래도 더이상 고정수입이 없다보니 작은 지출이라도 줄이고싶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부담스러운게 건강보험인데요, 매달마다 결코 적지않은 돈을 내야하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 회사를 다닐때는 건강보험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직장가입자>였지만
퇴사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게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오른 보험료 부담스러워하는 퇴작자들을 위한 제도
'임의계속가입자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임의계속가입자제도란?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자 적용기간?
임의 계속 가입 시작일부터 최대 36개월(3년)
*신청방법?
지사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
쉽게말하면 즉, 퇴사후 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내는 건강보험금이 회사다닐때 내던 금액보다 많을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회사다닐때 내던 보험료만 내게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물어보니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하지만 직접 상담방문을 추천해주셔서 건강보험에 다녀왔습니다.
집근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상담을 하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등을 산정해 합산해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세한 계산법은 아래 건강보험홈페이지의 산정기준 자료를 첨부바랍니다)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결론적으로 저의 경우는 직장보험때보험을 내게 되면서, 대략 월 2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절약되는걸 확인했습니다.
(월 2만원씩 36개월이면 총 3년간 70만원정도의 금액을 절약할수있습니다)
하나 주의할점은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으면 임의계속가입이 상실되므로
자동이체를 하실것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퇴사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하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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